
아리수 서울 수도자재관리센터에무선비상벨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.
행정기관의 민원실에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(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, 제4조 제1호) 되었지요. '안전시설' 중에 '비상호출장치'가 있습니다.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위한 민원실 비상벨시스템을 구성 해 드렸습니다.
1음성통화비상벨과 비상벨 조합으로 벨을 누르면 경찰서와 통화가 가능합니다. 또한 2경광등을 설치하여 외부에서도 비상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




설치 환경에 따라 맞춤식 구성이 가능하오니 편하게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해드리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