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실 비상벨 / 서부수도사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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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60회 작성일 23-10-17 15:21본문

어느새 완연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. 찬 바람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, 오늘의 설치사례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.
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서부수도사업소 민원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왔습니다^^
행정기관의 민원실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가 되어 '비상벨 설치' 문의를 주셨습니다.
제4조(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) ① 법 제4조제2항에서
“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”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. <개정 2022. 7. 11.>
1.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
민원실 내부에는 음성통화비상벨[ST-GV100]과 비상벨[ST-E1]을 설치했습니다. 책상마다 부착된 비상벨[ST-E1]을 누르면 음성통화비상벨[ST-GV100]로 신호가 전달되어 경찰서와 통화가 가능합니다.
음성통화비상벨[ST-GV100]은 벽에 부착되어 있습니다. 직접 눌러서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또한, 비상벨을 누르면 민원실 입구에 설치된 경광등[SLL-400]이 울리며 사이렌소리와 LED불빛으로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.
서부수도사업소 민원실에 설치한 비상벨 사례를 살펴봤습니다.
설치 환경에 따라 맞춤식 구성이 가능하오니
편하게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.